근로장려금이 지급 제외되었거나 감액 결정 통보를 받았다면 무조건 끝난 것이 아닙니다.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라면 불복청구(이의신청)를 할 수 있습니다.
■ 왜 지급 제외될까?
근로장려금은 다음 3가지를 심사합니다.
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
✔ 부부 합산 총소득
✔ 가구 유형 요건
1. 재산요건 초과
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면 지급 제외됩니다.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50% 감액 지급됩니다.
중요한 점은 재산 계산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집값 전체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.
2. 소득 기준 초과
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. 또한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.
3. 허위 신청
서류를 조작하거나 재산을 축소 신고하면 지급액 환수, 가산세 부과, 고의·중과실은 2년, 사기 등은 5년간 지급 제한됩니다.
■ 불복청구 방법
- 관할 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 문의
- 홈택스 접속 → 불복청구 메뉴 이용
- 서면 이의신청서 제출
단순 계산 오류라면 정정 신청으로 해결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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